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6조(시설보안)
①
보안담당관은 시설방호책임자가 되며 시설의 방호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경비ㆍ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비ㆍ보안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 방안(주ㆍ야간 및 공휴일)과 당직근무제도(주ㆍ야간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자체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보안에 관한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④
그 밖의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