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5조(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①
총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평상시 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경우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소속직원에게 주지시키고, 사본 1부를 당직함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