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2조의2(비밀의 반출)
비밀보관책임자는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을 청사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보안업무규정 제27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지출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