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비밀 또는 대외비의 발간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관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발간 3일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 발간업체의 적합성 |
2. |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 |
3. | 발간부수의 적정 여부 |
4. | 그 밖에 자체 보안대책의 적합성 |
② | 제1항의 필요한 보안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발간업체는 조달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등록업체를 이용할 것 |
2. | 발간 중 비밀취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여 발행부수를 확인할 것 |
3. | 발간 후 잔여분ㆍ초안지ㆍ원지 및 그 밖에 관련된 폐지의 회수 또는 파기 여부를 확인할 것 |
③ | 보안담당관은 발간 예정일 1일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간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일지를 갖추어 두고, 작업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