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1조(비밀의 복제ㆍ복사)
①
비밀문서의 복제ㆍ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은 후 복제ㆍ복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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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ㆍⅢ급 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