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비밀관리기록부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비밀보관 부서별로 작성 보관하고, 비밀관리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② |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사용의 종료, 그 밖에 일제 정비의 필요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순으로 이기한다. |
④ |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구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에 "신관리기록부로 이기필"이라고 기재하고, 신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최종기입란 다음에 "구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필"이라고 기재한 후 다음과 같이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재분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2개의 붉은 선으로 그어 삭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