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7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비밀문서의 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부서의 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 담당자는 부책임자가 된다.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두명 이상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