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5조(접수증)
①
보안업무규정 제17조3항에 따른 모든 비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증과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처리과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기물 영수증 번호를 기록하고, 등기물 영수증은 문서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