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3조(비밀의 접수)
①
비밀문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②
문서관리 부서는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을 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부서에 인계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처리과는 비밀접수대장에 접수번호 등을 기록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관리번호(연도 표시 일련번호)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