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접수ㆍ발송체계에 따르며,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및 발송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대외비 문서의 접수ㆍ발송도 비밀문서에 준하되 대외비관리기록부, 대외비 접수ㆍ발송대장에 별도로 기록ㆍ보존한다. |
② |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직접 건네야 하며, 접수ㆍ발송기관 간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 및 중요자료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보안담당관 및 비밀 보관 책임자는 기관(부서) 내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접수ㆍ발송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