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1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에는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비밀원본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