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0조(비밀의 분류)
비밀을 취급하거나 생산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제11조 및 제12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