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7조(비밀취급인가자 명부)
①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비밀취급인가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거나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적선으로 그어 삭제하되, 삭제된 부분의 원문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