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한다. |
② | 제5항에 따른 인가사항은 비밀취급인가자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③ |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1. | 퇴직 또는 휴직한 사람 |
2. | 직위해제 된 사람 |
3. | 비밀취급인가 부서 외 타부서로 전보된 사람 |
4.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사람 |
② |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