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조(비밀취급의 인가)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