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29조(학위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수여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각각 [별지 서식1] ~ [별지 서식13]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09.06.03., 2010.05.25., 201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