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15조(논문제출 기한)
①
논문제출 자격의 유효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년,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7년(군 입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제외)이내로 한다.
②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된 자는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을 제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생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학기 포함 3개 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받고 학위논문 제출
2.
박사학위과정생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생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학기 포함 5개 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받고 학위논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