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5조(시험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1개 과목으로 한다. 단, 외국어시험 대체(인증) 과목은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