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3조(학위의 종별)
①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6.3.)
②
학위수여를 위한 학위명칭(전공명칭), 이수교과과정 및 요건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06.03. 개정 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