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심사에 통과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논문대체(학점이수) 석사학위를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별 조건에 따른다. |
1. |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고 36학점이상 취득한 후 졸업시험으로 영어시험과 전공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심사하여 수여할 수 있다. |
2. |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학생은 5학기를 등록하고 6학점이상 추가 취득시 학위를 심사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다만, AI융합교육학과는 4학기를 등록하고 6학점을 추가 취득시 학위를 심사하여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2010.05.25., 2014.02.03., 2018.03.01.2021.00.00) |
3. |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계약학과의 논문대체(학점이수) 석사학위를 신청한 학생은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신설 2015.08.31.) |
② | ➁ 단, 수업연한 단축 교육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 단축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
③ |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및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의 논문대체(학점이수)학위를 신청한 자에 대한 졸업시험, 신청시기, 교과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05.25., 2013.02.28) |
④ | 석사ㆍ박사 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 및 탈락한 자로서 제1항의 석사학위수여기준을 충족한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0.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