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32조(명예박사학위의 취소)
총장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학위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