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31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①
학술과 문화 또는 사회에 지대한 공헌 또는 공적이 있거나 대학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총장이 [별지 서식3]의 학위기를 수여함으로써 행한다.
③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