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30조(학위의 취소)
①
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학위취득에 관한 중요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였거나, 논문작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3)
②
학위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총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