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29조(학위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수여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각각 [별 지 서식1] 및 [별지 서식2]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09.06.03, 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