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25조(본 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구술 포함)하며, 석사학위 심사는 2인 이상, 박사학위 심사는 4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한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본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가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가를 판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