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24조(예비심사)
①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 논문발표회를 가져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판정은 "가" 또는 "부"로 한다) 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 발표자에게 논문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