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22조(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①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회는 주심 1인과 부심 2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회는 주심1인과 부심4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5인중 최소한 2인 이상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주심)은 전임교원으로서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논문 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와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 결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