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20조(논문제출 절차)
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소정의 심사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1.03.)
1.
학위논문 심사원 1부.
2.
학위논문 요약서 석사 3부, 박사 5부.
3.
학위논문(심사용) 석사 3부, 박사 5부.
4.
학위논문연구윤리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