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16조(논문작성 용어 )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불·독· 중·일본어 등 5개 외국어 중 일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