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15조(논문제출 기한)
논문제출 자격의 유효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년,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7년(군 입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제외)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