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10조(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불합격이 있는 경우는 차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은 TOEIC, TOFEL, TEPS, JLPT, JPT, NIKKEN, HSK,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OPIc 등의 성적으로 대체(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시험결과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또한 그 성적의 기준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