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6조(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다만 외국인학생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공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이상 박사학위과정에서는 27학점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