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4조(논문제출 자격시험)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한다. 다만,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및 계약학과 재학생과 외국인학생의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②
외국어시험은 외국어 문헌의 독해 및 전공분야 연구수행에 필요한 활용능력을 평가한다.
③
전공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 및 전문지식과 능력을 평가 한다.(개정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