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4 월 26일)
제23조(봉급조정수당)
①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 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