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며, 이의 재원은 별표3의 직급별 기준액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직급별 기준액으로 한다. |
② | 직무성과상여금의 성과등급별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6.1) |
④ | 직무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