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19년 11 월 19일)
제53조(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09.18.)
1.
5급 이상(2급~5급) 직원은 정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2.
6급 이하(6급~9급) 직원은 정년 4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단 고용승계직원은 정년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