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19년 11 월 19일)
제52조(시간선택제 직원의 보수)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직원의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