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8.11.19.) |
1. |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할 |
2. |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할 |
② |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