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19년 11 월 19일)
제21조(법령이 정하는 수당)
교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일ㆍ숙직수당, 정근수당 및 기타 법령이 인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