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19년 11 월 19일)
제19조(봉급)
①
교원의 봉급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인재개발직, 교육개발직, 심사평가직 직원의 봉급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3.1.)
③
(삭제 2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