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19년 11 월 19일)
제18조(선지급제도)
교직원이 해외에 파견(연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그 파견기간이 3월 이상인 때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3월분의 범위 내에서 봉급을 선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