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19년 11 월 19일)
제15조(감봉ㆍ정직처분 기간 중의 보수)
교직원 중 인사규정에 의하여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사립학교법」제61조에 의함
2.
전임교원 외 교직원: 봉급의 1할을 감액(감봉) 또는 지급하지 아니함(정직)(개정 2018.3.1., 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