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19년 11 월 19일)
제13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개정 2019.11.19.)
1.
직원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할
2.
직원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할.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