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 ( 개정 : 2021년 09 월 01일)
제6조(계약방법의 결정)
①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및 대학교 위임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계속하여 빈번히 구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