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입과정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
② | 계약학과가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부(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계약학과에서 정한 규칙을 적용한다. |
③ |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
④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휴직)ㆍ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3조제3항제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⑤ | 제4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⑥ | 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