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제1호]와 같다.(개정 2022.5.1.) |
② |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 채용조건형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경우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
2. | 재교육형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경우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