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ㆍ도 단위) 내로 보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권역 내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 대학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 |
2. |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
3. |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연수원 등 숙박이 가능한 소유시설(이하 연수원 등)에 학생을 모아 주말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연수원 등'과 동일한 권역에 위치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
4.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강화나 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
③ | 계약학과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 계약학과의 명칭 및 학위의 종류 |
2. | 모집단위별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
3. |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4. | 등록금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
5. | 계약학과에 재학 중 퇴직 또는 설치, 운영기간 만료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
6. | 기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④ |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의 개설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 등이 개설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따로 책임교수를 임명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⑤ |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⑥ | 제5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⑦ |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계약학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⑧ |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