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