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37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법인 및 대학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