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이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 |
③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 |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⑤ |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